‘사설학원 강의’ 연수원생 3명 수료 보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8:46: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무원법상 ‘영리활동 금지’ 따라 징계 13일 3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열리는 가운데 첫 만점 수료 대상자 2명 중 1명이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것이 적발돼 예정됐던 대법원장상 수여가 보류됐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번에 연수원 처음으로 평균평점 4.3 만점의 수석 수료자 2명 중 1명이 사설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것이 적발돼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연수원측은 해당 만점 수료자 외에도 2명이 더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것이 확인돼 징계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며 같은 이유로 7~8년 전에 적발됐던 경우에 비춰 적발된 이들에게는 서면경고, 혹은 감봉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봉조치의 경우 이미 수료를 거의 다 마친 상태이므로 돈과는 무관하지만 감봉 기간 동안에는 수료를 할 수 없어 연수원 수료 기간이 늘어나게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학원 방문 및 관계자, 해당 연수원생을 불러 조사해 사설학원 강의 여부를 확인했다”며 “강의를 한 연수원생들 및 관련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