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불법도박장 동업… 23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8:45: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폭 두목·엔터테인먼트 대표등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1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한 대전지역 폭력조직 두목 신 모(49)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장을 운영에 개입한 D엔터테인먼트 대표 은 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 빌딩에 속칭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해 허가없이 카지노를 운영, 23억여원 규모의 불법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카지노 운영, 손님 유치, 바지사장, 딜러 등의 업무를 나눠 도박장을 운영해왔으며, 카지노칩을 현금으로 환전할 때 5%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수익을 거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