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갖고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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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 개정 추진 자동차 면허만 갖고 있는 운전자가 이륜차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면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2009년 제1차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이륜차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경찰은 이같은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며 괴롭히는 행위도 경범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 개선 ▲실종아동·가출인 신고서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직원 및 지자체, 경제단체 등 건의내용을 검토해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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