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김 모 재정부장과 윤 모 전 총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 부장과 윤 전 총무가 교단 산하 유지 재단 소유의 땅을 팔면서 재단에 3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사유에 대해 김 부장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교인들이 걷은 재해 대책 기금을 교단 소속 목사의 집을 사는 데 쓴 것은 사후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이미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백 감사는 위법한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재단 소유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아직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장과 윤 전 총무는 교단 소유의 용인 땅을 지난 2005년 백 감사에게 시가보다 3억 7000만원이나 적은 14억원에 매매해 교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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