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2일 경찰공제회 전 투자기획부 팀장 이 모(45)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 초순께 서울 종로구 경찰공제회 사무실에서 H건설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찰공제회로부터 210억원을 대출받게 하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건설사 대표 김씨가 추가사업비 명목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아들의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추가해 청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이 과대 계상된 사업비를 경찰공제회 이사장의 결제 없이 집행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는 등 김씨로부터 모두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불법 대출과 함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사장의 승인 없이 대출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주거나 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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