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대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4월 29일 MBC PD 수첩의 광우병보도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살아온 재미동포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재미동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0억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재미동포들은 미국인들로부터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매일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굴욕적인 말을 자주 들었다”며 “파동의 진원지인 PD수첩에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시변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국인 300여명의 위임을 받아 ‘2차 국민소송’을 준비해 이르면 다음주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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