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주경복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2 1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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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최 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전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로부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로부터 모금한 자금 6억여원 등 총 9억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 전 후보를 조직후보로 추대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하고 거액의 선거비용을 지원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원재 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민석 사무처장 등 집행위원 6명과 회계책임자 박 모(3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전교조가 특정 정파의 이해만을 대변해 대규모·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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