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모씨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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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모(30)씨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써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아고라에 올려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긴급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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