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구조하려고 갓길 정차땐 정차 운전자 책임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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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다른 사고 차량을 구조하기 위해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워뒀다가 추가 충돌사고가 났다면 갓길에 정차한 운전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사고지점에서 차를 멀리 세워 추가 충돌 사고를 방지할 의무보다 근처에 정차해 다른 사고 차량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갓길 운전자에게 충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몇몇 차량이 근처에 정차해 추가 충돌사고가 났다”며 갓길에 정차한 차량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02년 9월, 중부고속도로 진주 방면에서 A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1, 2차로 중간에 서게 됐다. 이를 본 B, C 차량 운전자는 구조를 위해 약 30m 떨어진 갓길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오던 D차량은 A차량 뒤쪽에 차를 세웠다.

그러나 뒤에 오던 E화물차가 이를 뒤늦게 발견, D차량과 충돌했고 D차량은 A차와 부딪힌 뒤 갓길에 세운 B, C 차량과 연쇄충돌해 D차량의 운전자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E화물차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 피해자들에게 총 9억1800만여 원을 배상한 뒤 “갓길정차로 추가충돌이 일어났다”며 갓길정차한 B, C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A차는 차선 중간에 멈춰서 충돌사고로 인명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B, C차량이 A차와 먼 지점에 정차해 추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만일 그랬다면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근 갓길 정차를 두고 사고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타이어 펑크로 차선 중간에 위치한 A차의 추가 충돌 가능성은 높았지만 구조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B, C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았다”며 “구조를 채 하기전에 추가 충돌사고가 났다고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려한 이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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