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도모 외유성 연수는 업무연장으로 볼 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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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정부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외유성 연수에 일침을 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친목도모’ 연수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인 이 모(41)씨가 “교직원 연수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여부는 해당 행사 목적, 내용 등의 사정을 고루 살펴야 한다”며 “학교 경영계획서에 행사계획이 있었고 교장의 내부결제가 있었다고 해도 모임의 목적이 친목도모에 불과하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청에 올라간 이 사건 보고서에는 연수기간 동안 실제로 한 행사가 등반, 관광, 관람이고 상당부분은 휴식시간이었다”며 “일반적인 친목도모나 휴식을 위한 관광과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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