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현천’ 도면 엉터리 고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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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침범… 재산권 행사 땅주민 항의 남양주시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면서 도면 선이 밀려 넘어가 사유지를 침범하는 엉터리 실선이 그어져 해당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시는 2002년 1월25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고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 지형고시(도면 입힌 과정)를 마쳤다.

그러나 고시된 도면의 실선이 팔현천 일대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하려던 민원인이 재난관리과 하천시설팀의 비치된 도면과 틀려 인·허가 과정에 혼선이 발생돼 정밀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져 시 행정착오로 결론 내려졌다.

남양주시 소하천은 총 91개이며 길이는 117km에 이르며, 팔현천의 길이는 3,2km이다.

이와 관련, 토지주 A모씨는 지난 8일 “오남읍 팔현리 00번지 일대에 건물 허가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부받아 이상한 점을 느껴 재난관리과 하천 팀에 문의, 관계자가 ‘행정착오’라고 밝혀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하천팀 관계자는 “하천팀 도면은 맞는데 도시계획과 연속지적이 맞지 않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틀릴 경우에는 하천 팀에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도 “고시는 했지만 문제가 발생되어 토지이용계획의 등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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