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수뢰 공무원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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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제공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0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하고 99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주·정차위반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낸 견인대행업자 B(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청렴성 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3년 7월~2007년 7월까지 식대와 교통비, 휴대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99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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