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며느리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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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수석부장판사 이상철)는 말다툼 끝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모(42)씨에 대한 재판이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간 서울북부지법 101호실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며느리 조씨는 지난해 6월17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19일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이후 북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은 이웃주민 등 19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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