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합 예치금등 챙긴 24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8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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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만드는데 필요한 업무 처리해야겠다” 꾀어 법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한 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가로챈 법인설립 업무대행 브로커와 빌린 돈으로 예금 잔고를 상업 등기부에 허위로 등재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건설조합 예치금을 가로챈 법인설립 업무대행 브로커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상업등기부에 허위로 등재한 예치금 대행업자 C(43)씨 등 22명을 상법상 납입가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건설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대행을 부탁한 D(45)씨로부터 받은 예치
금 1억240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또 C씨 등은 건설조합 설립과정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하루 이자 100만원을 받아 납입시키는 방법을 이용, 상업등기부에 허위로 예금잔고를 등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공제조합에 돈을 넣은 것처럼 예치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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