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새벽 5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KINTEX) 인근 도로에서 이 모(39)씨 등 3명을 태우고 BMW 승용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경계석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친구 김 모(43)씨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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