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식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이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데다 면접위원들의 구성 및 신분과 숫자, 면접시험 방식 등에 비춰 타지 응시생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5년 안양시 사회복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 1차 필기시험과 2차 서류전형에 모두 합격했으나 그해 11월 열린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한 13명에 들지 못했다.
이에 박씨는 “당시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안양시에 살지 않으면서 응시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던져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도록 했고, 그 결과 터무니없는 평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처리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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