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 후 보험금 타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8 1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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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택시영업 운전사 120명 적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택시영업을 계속한 개인택시 운전기사 1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남부경찰서는 8일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또 입원기간 중에 택시영업을 한 차(45)씨 등 개인택시 운전기사 12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는 2006년 7월10일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차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것을 이용해 부천의 한 정형외과에 10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200만원을 챙기는 한편 입원기간 중에 6일 가량을 택시운행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120명의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할 때 마다 입원해 하루 10만원씩 평균 200만~6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는 등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서는 개인택시에 LPG를 충전할 경우 시로부터 ℓ당 186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착안해 개인별 LPG보조금 지급내역과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사고 입원 경력을 조회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게 됐다.

남부서 관계자는 “적발된 택시기사 가운데 4번 가량 경미한 접촉사고로 입원해 2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사람도 있다”며 “택시운행을 한 택시기사들이 입원치료 한 것처럼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한 3~4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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