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법연수생’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8 18:38: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주거침입·상해만 유죄” 이웃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소위기에 몰렸던 사법연수생이 항소심서 성추행 혐의를 벗게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창문을 통해 옆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웃주민을 성추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연수원을 휴학한 상태로 연수원측은 A씨에 대한 징계과정을 밟고 있어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이 나올 경우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연수원 퇴소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는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일관되게 옆 호실에서 들리는 TV 소리에 잠을 못자 TV를 끄려고 옆집에 갔다고 하는 등 침입에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방에서 나오는 중 발생한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입힌 상해는 그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