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7 1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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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정의 방해죄·제한적 플리바게닝제등 신설도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공범의 범행을 진술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이바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범의 범행을 진술하다가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내부 고발자가 재판과정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아 보호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조직 및 마약범죄 소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른바 ‘사법절차 협조’ 제도를 두고 마피아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 1979년 테러범죄에 대비해 처음 도입됐으며, 마약사범·조직범죄사범·인질사범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제도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타인의 범행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감경과 신속한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플리바게닝’ 제도와는 다르다.

검찰은 또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 등을 배후에서 회유 또는 폭행·협박하며 강요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사법정의 방해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핵심 참고인이 검찰 소환에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출석하도록 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시행된다.

현행법은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악의적인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범인을 비호하는 경우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등이 증인에 대한 회유·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사법방해죄의 취지를 적극 존중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를 방침이다.

검찰은 중요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만 강제 구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사법부를 통해 구인영장을 발부받는 등 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제한적 플리바게닝제’를 신설, 규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추진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달 법무부에 보고하고 올해 3월께 법무부와 대검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올 가을까지 구체적인 조문안 확정 등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곳곳에 허술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수사기관의 무딘 칼날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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