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창작물인만큼 학원에서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교는 시ㆍ도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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