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7일 김포세관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상 취득한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의도되지 않은 개인신상정보 누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포세관의 휴대품검사장이 일반 여행객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며 “휴대품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시설구조로 돼 있어 휴대품 검사시 여행자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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