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전문대 민철기 전 학장은 7일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법에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을 통해 “인천전문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입학금과 등록금, 시출연금 등의 특별회계와 기성회비인 기성회계로 나눠 운영됐다”며 “특별회계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 왔지만 기성회계는 학부형들로 구성된 전문대학 기성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시의 감사를 받는 등 별도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성회계를 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근거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전국의 국·공립 전문대학들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의회는 지난해 12월28일 기성회계를 특별회계로 통합해 모두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는 교육부 훈령과 배치되고 기성회비를 내고 있는 기성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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