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08년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소사구보건소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감사결과 소사구보건소가 ‘ㅊ’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게다가 ‘ㅇ’의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티·엘배지에 대한 피폭선량(인체가 받은 방사선의 양) 측량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사구보건소는 또 ‘ㅅ’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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