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 소장 강 모(53·지방 4급)씨와 도시정책 과장 김모(46·지방 5급)씨, 수원시 공무원 신 모(46·별정 7급)씨 등 현직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최 모(지방 6급) 씨등 화성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허 모(지방6급)씨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총장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비리 척결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항공사진 판독 등 지도제작 용역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관련해 비리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역 공무원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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