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6 1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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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4번 적발돼 김포경찰서는 6일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송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2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차도에서 포터 트럭을 운전하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싼타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김포서 조사결과 송씨는 2007년 11월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지난해 12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해오다 4번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서 관계자는 “송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4번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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