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경춘)는 자신의 회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챈 Y의류제조업체 대표 유 모(49·여)씨 등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씨의 내연남 남 모(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 등과 공모해 Y업체에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체당금을 받은 김 모(50·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체당금은 1998년 7월 당시 IMF 위기로 도산 기업이 속출하자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상여금, 퇴직금 중 일정액을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씨 등은 2007년 10월10일 Y업체를 위장폐업한 뒤 회사 근로자들의 서류를 위조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자신을 노동청에 진정하도록 교사한 후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체당금 9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또 허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관련 조사를 받을 경우 '유씨로부터 퇴직금을 받거나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도록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체당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내연남 남씨 명의로 새 사업장을 만들어 Y업체를 옮긴 뒤 Y업체는 폐업한 것처럼 속이고, 체당금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해 실제 근로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해당 업주에게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체당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씨 일당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근로자 29명을 모집한 뒤 체당금 3억6800여만원을 가로채려 한 P의류업체 대표 김 모(49·여)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당금 제도를 채무 변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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