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 인수 청탁 대가 없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6 1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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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정대근 주장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휴켐스 인수 대가로 20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64) 회장과 정대근(60) 당시 농협 회장이 “주고 받은 20억원은 뇌물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5일 열린 박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20억원을 준 것은 맞지만 평소 잘 알던 지인으로서 도와주고자하는 마음에 준 것”이라며 “휴켐스를 헐값에 사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 전 회장에게 도음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반환받은 돈을 다시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회장도 “박 전 회장이 필요할 때 쓰시고 필요없으면 돌려달라고 돈을 줬다”며 “검찰의 휴켐스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돈을 돌려줬으며 휴켐스 매각과 관련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다”고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박 회장에게 처음 돈을 돌려준 것은 정 전 회장이 ‘현대차로비’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돈을 받은 것으 비춰 진심으로 반환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에게 인수 청탁 명목으로 20억원을 건네고 농협관계자를 통해 휴켐스 입찰정보를 사전에 입수,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휴켐스 인수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농협 직원들에게 입찰정보를 태광실업에 제공토록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롸 함께 2006년 2월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60)에게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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