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물처리장 악취 몸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5 1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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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최고 4750배 넘어 개선 시급 경기도내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최고 4750배까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5일 북부지역 음식물자원화시설 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악취물질 배출특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효기성 퇴비화, 습식사료화, 건식사료화, 혐기성퇴비화 등 4가지 처리방법의 악취 농도는 모든 처리방법에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배 이하)를 초과했다.

특히 건식사료화 공정을 채택한 시설의 경우 복합악취가 허용기준의 4750배나 높았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나머지 4개 시설물의 평균 배출량(494.3ppm)의 11배에 달하는 4917ppm이 검출됐다.

계절별로는 하절기에 암모니아, 황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높게 나타났고, 동절기에는 트라이메틸아민과 알데하이드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시설들의 운영업체가 영세한 탓에 단일 악취방지시설만 가동해 복합 악취방지시설보다 탈취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악취저감시설 설계나 운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원=/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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