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 초기부터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경우 제작자 이름과 허가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연수구와 강화군 등 인천지역 10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이 같은 실명제 시행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 2007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나 일선 지자체가 관련 조례안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하는 표준조례안은 법시행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에서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은 정부의 늑장 태도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법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이 문제”라며 “이로 인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구청 관계자 역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이 없는데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는 일선 지자체들이 사전준비에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명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이미 1년 전에 이뤄졌다”며 “법 시행에 앞서 일선 지자체들이 조례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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