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 강압 수사는 인권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5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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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을 보호자 혹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경찰서장에게 해당경찰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에서 영아사체유기신고가 접수돼 수사하던 중 남성 노숙인으로부터 B씨(여·당시 17세·정신지체2급)가 아이를 낳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보호자 동석 없이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미성년자이며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경찰은 같은해 6월 B씨를 구속했고 사망영아와 B씨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를 확인한 후 무혐의로 석방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로 ‘미성년과 여성, 장애인’을 특별히 정하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이들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B씨의 어머니가 B씨는 정신지체2급이고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지적 능력이 없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석시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소홀히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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