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해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재난구조 등과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초과근무와 비상근무가 잦아 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 조항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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