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등은 지난해 5월 초순부터 7월 초순까지 노숙자 김 모(63)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김씨 소유 아파트를 팔게 하고 승용차를 구입한 뒤 되팔게 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1억4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 등은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자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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