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배식을 돕다 화상을 입은 김 모(3)양과 그의 부모가 “유치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김양에게 배식을 맡긴 유치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치원은 김양에게 6900만원, 그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5~7살 어린이가 대다수인 서울 성북구 소재 A유치원에 다니던 김양은 배식 도우미로 선정돼 어묵국을 나눠주던 중 장난을 치던 다른 어린이들로 인해 어묵국이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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