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인 A씨가 “의무복무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부사관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획정기준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돼 적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기간”이라며 “이 시간만 경력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보상임을 감안할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부사관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동안 군인공무원으로써 보수 및 신분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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