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 팀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구랍 15일과 31일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에서 수능 분석 자료를 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 인사와 김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에듀는 수능 성적발표 전날인 구랍 9일 ‘2009학년도 수능성적 결과 분석’을 배포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이후 수능 성적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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