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12월 발행한 2009년 1월호에서 ‘추적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빌미 사기사건 논란’이란 제목으로 홍씨가 서울 시내에서 주요소를 경영하는 강 모(56)씨에게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했고 홍씨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소장에서 “경선자금을 이유로 강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물론 20억원을 받지도 않았다”며 “월간조선은 충분한 취재 없이 강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또 “금전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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