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위기사로 명예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4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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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월간조선 상대 손배訴 지난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57·개명전 이름)씨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간지인 월간조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지난해 12월 발행한 2009년 1월호에서 ‘추적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빌미 사기사건 논란’이란 제목으로 홍씨가 서울 시내에서 주요소를 경영하는 강 모(56)씨에게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했고 홍씨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소장에서 “경선자금을 이유로 강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물론 20억원을 받지도 않았다”며 “월간조선은 충분한 취재 없이 강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또 “금전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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