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수원 장안구의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았으나, 과거 건물의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불법 점유해 지난해 8월에야 입주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인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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