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부경찰서는 4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김 모(43·여)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밤 10시4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남편의 소나타 승용차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유턴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이 좁아 전·후진을 반복해 이를 이상히 여긴 A순경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A순경을 매달고 37m 가량을 운전, 가로수에 부딪치며 멈춘 혐의도 받고 있다.
중부서 관계자는 “A순경은 김씨 차량의 운전대를 붙잡고 37m를 끌려가다 넘어지며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4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부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줄 몰랐다면서 “경찰이 차문을 열고 들어오자 당황해 출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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