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4일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래방과 피자집 등에서 생활하면서 일하겠다고 취직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구모(24)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8일 새벽 6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만5000원을 훔친 혐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