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토지 軍서 50여년간 무상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30 1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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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련법 없어 사용료 못받아 국방부가 반세기 동안 100억원대가 넘는 경기 포천시 소유의 토지를 육군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포천시는 관련법의 부재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29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12월 현재까지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91번지 등 시유지 19필지, 공시지가 136억원 상당의 42만5000㎡ 대지를 지난 50여년간 무상으로 육군시설 및 훈련장 등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포천시는 토지 사용료 납부를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방부에 대해 토지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해 8월 국방부에 시유지 매수 또는 보상을 공식 요구했었지만, 국방부는 매수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중기계획에 반영해 매수할테니 그때까지만 협조해 달라는 회신만 보내왔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이병욱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 지 19년째지만 군은 여전히 군사정권 시절에 징발한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도 군에 의한 피해인 만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며, 지자체도 시 소유의 공유재산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포천시의회 군부대 사격장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30일까지 군에 의한 주민피해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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