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일~5일 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불법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 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 총 54곳에 대해 유통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무허가로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한 2곳,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 무단변경 6곳, 시험검사 미실시 3곳 및 기타 위반 5곳 등 총 16개 업소(29.6%)가 적발,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전체 대상업소의 29.6%가 부적합 업소가 적발된 것은 점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 및 품목을 중점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허가받은 사용법과 다르게 바꿔끼는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허가의료기기 구매·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구매시 품목허가(신고)번호 등 허가여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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