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변론기일을 조기에 지정, 신속한 재판이 구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정 민소법은 변론기일 지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건관리방식으로 하고 변론준비절차의 개념도 명확하게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양형기준제’가 도입된다. 양형제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법관마다 선고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처음 논의된 제도.
대법원은 오는 4월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강도범죄, 횡령범죄, 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포한다. 판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일관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익 옹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3월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그동안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만 실시됐지만 오는 3월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 부천 성남 안산 대구서부지원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3월께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개원하고 올해안에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오픈, 그 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법등기국에서는 지도정보를 활용한 부동산등기부 발급, 열람 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도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편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3월 개원하는 법과전문대학원(로스쿨)과 실무수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전국 법과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지역별 최종예선을 통과한 두 개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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