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A씨가 “1차에서 낙방한 경우 2차 합격 점수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3항은 1·2차 시험을 동시에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계별 시험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자격시험제도는 예외 없이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시험의 응시기회를 주고 있다”며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조항은 1차 시험을 불합격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동일한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인 평균 60점 이상을 얻고도 1차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을 밑돌아 2차 시험까지 무효처리되자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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