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30일 검사와 구치소장 등에게 로비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 박 모(4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시 강남구 한 커피숍에서 구속수감 중인 최 모씨의 아내 김 모씨에게 “검사와 서울구치소장, 병원장 등에게 로비를 하면 남편이 형집행정지로 나올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권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4장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3월25일께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내 클럽하우스에서 “6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으려면 로비를 해야 하는데 5억원이 필요하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서울구치소 병동에 함께 수감 중이던 진 모씨의 소개를 받고 김씨에게 접근했으며, 로비자금 가운데 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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