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前민주당 고문 징역1년·집유3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30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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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로비’혐의 유전개발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73)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30일 최규선(48)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개발 컨소시엄 청탁 대가로 받은 1억원은 김 전 고문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그런 거액의 돈이 대가성 없이 건네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받은 1억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와 김 전 고문의 친분 관계에 비춰 1억원이 전부 청탁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 돈이 대부분 청소년을 지원하는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쓰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에게 현금 6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자금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명하기 어렵고 저명한 정치인인 김 전 고문이 공공연하게 한식당 앞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대철(64)민주당 상임고문는 김 전 고문의 집행유예 선고에 만면에 웃음을 보였고 김 전 고문의 지지자 30여명도 박수를 치며 김 전 고문의 집유 선고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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