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이 낮에 이용하는 고객과 저녁 늦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저녁 시간대 고객들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시민일보> 취재진에 의해 발각됐다.
29일 시민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3시경 주부 이 모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킴스클럽에서 웅진가습기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당시 이씨는 매장에 진열된 웅진가습기 밑에 ‘행사상품’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행사상품에는 ‘12월31일까지 7만9000원짜리 본 상품 구입하면 1만원짜리 킴스클럽 상품권 지급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는 것.
그러나 정작 계산대 앞에서 있는 담당 직원은 “낮 시간대에만 상품권이 지급되고 저녁 시간대에는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7만9000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모씨가 “킴스클럽은 24시간 영업점으로 저녁 고객과 낮 고객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5층 고객센터에 가서 문의하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물론 그 다음날에도 안내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이씨는 “만일 확인하지 않았다면 7만9000원을 그대로 내고 왔을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어디 한 두명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항의를 받고도 저녁시간대에는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킴스클럽은 사실상 손님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킴스클럽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벽에는 모든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킴스는 24시간 영업이지만 아울렛 2001은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오후 10시에 폐점한다. 행사는 아울렛 시간에 맞춰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왜 그럼 그 시간대에도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느냐”는 지적에 “안내문이 붙어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왜 5층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문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객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그 담당직원은 미숙한 부분이 있어 대답을 못하고 고객센터로 돌려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당일 이 모씨는 가습기를 구입하지 않겠다며 상품을 반납했으나, 영수증에는 7만9000원이 그대로 찍혔다.
나가는 도중에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이씨가 항의해 당시 바로잡기는 했으나 이씨는 “이제 킴스클럽을 믿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킴스클럽 관계자는 “전산상의 문제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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