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네비게이션’ 좋아 마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9 1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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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통화권’ 미끼 12억 챙긴 업자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송평근 판사는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속여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2~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네비게이션 판매업체 D사 대표 김 모(30)씨와 사장 고 모(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수법으로 네비게이션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W사 사장 김 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회사 직원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14명에게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사면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속인 후 도·소매가격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
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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