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수법으로 네비게이션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W사 사장 김 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회사 직원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14명에게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사면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속인 후 도·소매가격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
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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