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아들 상습폭행 숨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9 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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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30대 계모 구속영장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9일 전처 소생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개월간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계모 이 모(33·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전처아들인 권 모(6)군을 할퀴고 때리는 등 전신을 수차례 폭행해 전신 타박상과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도피중인 이씨를 설득 유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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