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사향’ 팔아 61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9 1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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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업자 32명 덜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29일 부적합한 사향을 불법 유통시키고 이를 이용해 한약품을 제조·판매한 Y유통업체 대표 임 모(37)씨와 H제약업체 총무부장 이 모(44)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W수입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3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대표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적합 사향 14.3㎏을 H제약업체에 판매해 6억여원을 벌어들이는 등 총 6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같은 기간 Y유통업체로부터 부적합 사향 14.3㎏을 구입해 22억원 상당의 ‘공진단’과 4억 원 상당의 우황청심원액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정 대표도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적합 사향 3.5㎏을 Y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향이 수입되는 양이 연간 12~19㎏임에도 시장에 300㎏이 넘는 사향이 소비되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대부분의 부적합 사향은 사향의 주성분인 엘-무스콘을 합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엘-무스콘은 특별한 효능 및 효과가 없으며, ‘우황청심원’에만 사용가능할 뿐 다른 의약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적합 사향을 수거해 폐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향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조직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향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사향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분비물이며, 중풍이나 전신마비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산 사향만 공식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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