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29일 열린 정씨 형제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홍 사장(59)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광용(54)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동생이 홍 사장에게 인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안 것은 2005년 10월로 나중의 일”이라며 “그 해 10~11월께 노건평(66)씨에게 2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생이 돈을 받았을 뿐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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